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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32, 2005.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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