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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 중 국내에 외주를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864, 2007.10.19 : 서면3팀-2763, 2007.10.08 : 재소비-213, 2004.02.25)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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