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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5.

해외현지법인에 토지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20080305 200803 2008 03 05

요지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2207(2003.12.29.)호와 법인46012-1282 (2000. 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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