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21.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1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 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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