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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6조에 의해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158, 1999.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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