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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12.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80212 200802 2008 02 12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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