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2. 4.
폐업후 재개업시 법인세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관련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 1998.01.10 【질의】 1995. 1.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1995. 12. 31 폐업을 하고 1997. 11. 30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세적부활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997. 12. 31 현재 결산기를 몇기로 하는 것인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