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31.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내국법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업종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가 그 적용 업종을 정정하여 과다징수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