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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31.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20080131 200801 2008 01 31

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놉ㄴ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하여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피매수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감자차손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의 처리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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