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9.

포합주식 취득후 2년 이내 합병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4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합병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

본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4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분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가액에 대하여 합병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 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포합주식 취득후 2년 이내 합병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80129 200801 2008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