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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