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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8.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소득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재법인46012-23, 2000.2.8.)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이후 청산인에 의한 잔여재산 일부를 선분배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에 대한 같은 법 제51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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