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2.
산학협약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비용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5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 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 용 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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