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22.
법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여부 및 대여내역, 이자수수 약정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 여는 서이46012-10215,2003.01.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가지급 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