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8.
토지임대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본문
귀 질의의 A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쇼핑의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하였고, 할인마트 건축허가시 공공시설물 관련 토지의 기부채납을 위해 ○○쇼핑이 A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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