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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7.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시 장부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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