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시 배제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다만, 공장 재이전 전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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