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15.
자산대체 후 지급하는 설비 잔금 관련 비용의 자산처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자산 취득하는 과정의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취득한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798, 1998.1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자산대체 후 질의법인이 지급한 Supervisor Fee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해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488, 2007.3.22 ; 법인46012-227, 2003.4.4 ; 서이46012-10776, 2003.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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