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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 7.

주택멸실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부득이한사유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기간, 멸실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 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55조의2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 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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