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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31.

하자보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71231 200712 2007 12 31

요지

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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