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9.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20071229 200712 2007 12 29
요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과 개인주주 “A”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210,2004.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 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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