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8.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피랍선원의 가족생계를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동 단체가 지체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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