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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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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 요건 보완시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투자회사 요건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4호에 의해 상기 법인의 주주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발기인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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