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적용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9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 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167, 2006.10.26외)를 참조바랍 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