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4.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시 적용할 시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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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 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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