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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4.

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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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현행「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 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 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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