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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1.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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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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