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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1.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권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40(2005.01.05.)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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