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8.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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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관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이-2777, 2004.12.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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