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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위탁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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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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