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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면세법인의 계산서 발행 및 부담세액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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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법 영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각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 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에 의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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