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496, 2000. 1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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