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4.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5에 규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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