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4.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5에 규정된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20071214 200712 2007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