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법인세법 제38조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20071212 200712 2007 12 12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8조에 의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3, 2007.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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