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639 부가46015-1639 부가460151639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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