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2. 21.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부동산실무기획단-67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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