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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4.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9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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