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3. 2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시 사업자등록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3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02.21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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