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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3. 20.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93, 2007.04.29 ; 서면5팀-3337, 2007.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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