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8.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1 20070718 200707 2007 07 18
요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우리부 회신(재산세제과46014-100, 1999.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100, 1999.3.22>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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