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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5.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6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가건물이 매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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