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계산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정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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