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1.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계산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정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80321 200803 2008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