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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1.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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