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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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