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법정상속인들이「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20080319 200803 2008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