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6.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 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80226 200802 2008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