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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8.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0080228 200802 2008 02 28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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