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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20080227 200802 2008 02 27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주자택지분양 권리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증여가액에 의함.

본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변경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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