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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6.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7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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