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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5.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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